위법행위 신고제도
지급대상
외부인 또는 당사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후 자율적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 기준
수수금액의 1배
지급한도
최저 5만원, 최고 1000만원
신고접수·보상 절차
신고 절차
- 제공자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는 실명 및 비실명 신고가능
- 신고자 실명 공개여부 : 신고자 자신의 공개 또는 비공개 선택가능
- 비공개 희망시 : 본사 또는 1차 사업소의 해당업무 담당자에게만 통보
- 시스템 필수 입력사항 : 수수일시, 수수금액(물건), 수수경위
- 제공금품의 처리
- 제공자에게 사실 확인 후 공문과 함께 제공금품 환불 또는 반송(계좌입금 또는 등기발송 등)
- 계좌이체수수료(지급수수료), 등기발송비(우편료)는 사업소 자체 예산 집행
- 제공자에 대한 조치
교육, 경고, 제재 등의 방법으로 계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발생의 경우 사규 및 일반법령에 따라 조치 - 제공자 미확인의 경우
- 현금 신고 : 신고 후 2일 이내 자율신고관련 별도계좌 (감사실 주관)에 입금
- 계좌입금 시 입금자명은 신고 시 부여되는 접수번호로 입금
- 실물(상품권, 물건 등)신고 : 신고 후 2일 이내(당일 소인분 유효) 자율신고 담당자에게 택배발송
- 비실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접수번호로 발송
- 신고 담당부서
- 본사, 업무지원처, 사옥건설처 : 감사실
- 사업소 : 1차 사업소 감사업무 담당부서
보상 절차
- 보상심의 :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 별도 위원회 구성없이 직접 보상 심의
- 보상금 지급 : 감사업무 담당부서 집행 후 본사로 이체
기타사항
- 자율신고 접수/보상 내용은 처리 후 게시판 및 창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게시판(창구)게시의 경우 신고자 및 제공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수수일시, 수수금액(물건), 수수경위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