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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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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시스템 구성

위법행위 신고제도

지급대상

외부인 또는 당사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후 자율적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 기준

수수금액의 1배

지급한도

최저 5만원, 최고 1000만원

신고접수·보상 절차

step01 불법하도급 신고
신고자(일반인, 당사직원)
step02 신고접수 사실확인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step03 불법여부 조사실시
1차 사업소(기획실) 필요 시 본사 감사실 조사의뢰
step04 조사결과 조치
기획실 자체조치  감사실 관련사업소 통보·신고접수후 30일이내
step05 신고처리 결과통보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step06 포상심의(요건·금액등)
1차 사업소 윤리경영위원회
step07 포상금 지급(계좌입금)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신고 절차

  • 제공자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는 실명 및 비실명 신고가능
  • 신고자 실명 공개여부 : 신고자 자신의 공개 또는 비공개 선택가능
    • 비공개 희망시 : 본사 또는 1차 사업소의 해당업무 담당자에게만 통보
  • 시스템 필수 입력사항 : 수수일시, 수수금액(물건), 수수경위
  • 제공금품의 처리
    • 제공자에게 사실 확인 후 공문과 함께 제공금품 환불 또는 반송(계좌입금 또는 등기발송 등)
    • 계좌이체수수료(지급수수료), 등기발송비(우편료)는 사업소 자체 예산 집행
  • 제공자에 대한 조치
    교육, 경고, 제재 등의 방법으로 계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발생의 경우 사규 및 일반법령에 따라 조치
  • 제공자 미확인의 경우
    • 현금 신고 : 신고 후 2일 이내 자율신고관련 별도계좌 (감사실 주관)에 입금
    • 계좌입금 시 입금자명은 신고 시 부여되는 접수번호로 입금
    • 실물(상품권, 물건 등)신고 : 신고 후 2일 이내(당일 소인분 유효) 자율신고 담당자에게 택배발송
    • 비실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접수번호로 발송
  • 신고 담당부서
    • 본사, 업무지원처, 사옥건설처 : 감사실
    • 사업소 : 1차 사업소 감사업무 담당부서

보상 절차

  • 보상심의 :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 별도 위원회 구성없이 직접 보상 심의
  • 보상금 지급 : 감사업무 담당부서 집행 후 본사로 이체

기타사항

  • 자율신고 접수/보상 내용은 처리 후 게시판 및 창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게시판(창구)게시의 경우 신고자 및 제공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수수일시, 수수금액(물건), 수수경위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