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시작
교토체제와 국제사회의 주요노력
시기 | 차수 | 개최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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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COP3 |
교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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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COP13 |
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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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COP18 |
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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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COP) :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간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교토체제의 한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의 등장
시기 | 차수 | 개최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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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OP17 |
더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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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COP20 |
리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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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COP21 |
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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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주요내용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배출량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다루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을 다루고 있으며, 절차적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교토체제의 하향식(top-down) 감축의무 결정은 국가들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감축 수준에 합의가 어려워,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각 당사국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파리협정에서는 ‘국가결정기여(NDC)’라고 합니다.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목표 상향
파리협정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5년마다 검토하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라고 합니다.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를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환경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