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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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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시

  •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신고안내 바로가기」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 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신고접수 및 기타 문의 : 한전 감사실 담당자(061-345-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