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안심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심신고제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사 관련 부패 등 부조리 사항을 변호사 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
-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 불식 등 신고자 보호·보상지원 강화
- 공사의 신고 처리과정 투명성 및 처리결과 신뢰도 향상
신고대상
공사(직원) 및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등의 비위·부조리
※ 일반민원 사항은 사이버지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상담)방법
- 신고인이 한국전력 사내 위촉 변호사 이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무료, 상담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회신
- 신고인이 케이휘슬(변호사, 교수, 노무법인)로 직접 익명신고※ 케이휘슬 안심신고 바로가기 : www.kbei.org/kepco
운영절차
- 신고자상담신청
(이메일) - 변호사상담 및
대리신고 - 한국전력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한국전력결과회신
(→변호사) - 변호사결과안내
(→신고자)
※ 상담결과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 안내 후 상담 종료
지정 변호사
이름 | 이메일(상담접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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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여) |
yollimlaw@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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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년(남) |
bnkim@hye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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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현(남) |
twr123@hanmail.net |
|
박재우(남) |
pjw6250@hanmail.net |
제도관련 문의 : 감사실 ☎ 061-345-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