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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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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시스템 구성

위법행위 신고제도

내부신고 지급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이용 부당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기타 위 가호 내지 다호를 제외한 한전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행위

보상 기준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5배 지급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발생 시
보상기준
수익(손실)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2억26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지급한도 : 최대 20억원
  • 적용기준
    • 보상사유 중복 시 유리한 기준 적용
    • 동일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 신고 시 지급액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발생’이란 회사 예산으로 실제 환수된 경우를 의미함

내부신고 처리절차

step01 불법하도급 신고
신고자(일반인, 당사직원)
step02 신고접수 사실확인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step03 불법여부 조사실시
1차 사업소(기획실) 필요 시 본사 감사실 조사의뢰
step04 조사결과 조치
기획실 자체조치  감사실 관련사업소 통보·신고접수후 30일이내
step05 신고처리 결과통보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step06 포상심의(요건·금액등)
1차 사업소 윤리경영위원회
step07 포상금 지급(계좌입금)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내부신고 방법

  • KEPCO 홈페이지 열린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제보를 통해 신고
  • 감사실 또는 사업소 감사업무 부서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고
    전화 : [국선] 080-355-3300, [사선] 021-1113

사실확인 및 조사

  •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경우에만 사실 확인
    익명신고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실확인을 통해 조사필요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실시
    1차 및 2차 사업소 신고분도 본사로 이첩하여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