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신고제도
내부신고 지급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이용 부당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기타 위 가호 내지 다호를 제외한 한전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행위
보상 기준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5배 지급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발생 시
수익(손실)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20/10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
7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
2억26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금 지급한도 : 최대 20억원
- 적용기준
- 보상사유 중복 시 유리한 기준 적용
- 동일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 신고 시 지급액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발생’이란 회사 예산으로 실제 환수된 경우를 의미함
내부신고 처리절차
내부신고 방법
- KEPCO 홈페이지 열린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제보를 통해 신고
- 감사실 또는 사업소 감사업무 부서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고
전화 : [국선] 080-355-3300, [사선] 021-1113
사실확인 및 조사
-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경우에만 사실 확인
익명신고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실확인을 통해 조사필요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실시
1차 및 2차 사업소 신고분도 본사로 이첩하여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