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및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 한국전력공사「감사규정 시행지침」
부조리신고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처리 또는 지연 처리하는 행위, 취업규칙상 금지사항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직원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 - 기타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의 공개 금지
- 피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고자 신원 파악행위 금지 등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감사부서 경위 확인 후 징계 등 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 등 차별 금지
- 부조리신고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 처분 등 발생시 감사실 조사 후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등에 불익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책임의 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감면 가능
신변보호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