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접수·사실 확인 - 공익신고
- 접수·사실 확인 - 위원회
- 이첩 - 위원회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 조사·수사기관 - 신고자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