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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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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시스템 구성

위반행위 신고제도

불법하도급신고 지급대상

  • 당사 인지 이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써 조사경과 불법으로 판명된 경우
  • 불법하도급에는 당사의 전 공사분야 중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 절차 위반행위를 포함

보상 기준

일괄, 위장,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포상기준

송·변전공사 이외 모든 공사 (배전공사, 통신공사 등)

송·변전공사 이외 모든 공사 (배전공사, 통신공사 등)
당해공사 계약금액 지급기준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20억원 초과
175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2%

송·변전공사 (관련 토건공사 포함)

송·변전공사 (관련 토건공사 포함)
당해공사 계약금액 지급기준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 (한도 1000만원)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한도 1350만원)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한도 1750만원)
100억원 초과
175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2% (한도 2000만원)

일괄, 위장, 재하도급 이외 위반 시 포상기준: 벌금(과태료)의 20%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 수위(벌금, 과태료)에 따라 20% 지급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벌금, 과태료) 조항이 없는 위반은 포상 제외

지급한도

최대 2천만원

적용기준

신고자가 당사 직원인 경우 지급기준의 100분의 50 지급

신고접수·보상 절차

step01 불법하도급 신고
신고자(일반인, 당사직원)
step02 신고접수 사실확인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step03 불법여부 조사실시
1차 사업소(기획실) 필요 시 본사 감사실 조사의뢰
step04 조사결과 조치
기획실 자체조치  감사실 관련사업소 통보·신고접수후 30일이내
step05 신고처리 결과통보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step06 포상심의(요건·금액등)
1차 사업소 윤리경영위원회
step07 포상금 지급(계좌입금)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 조사실시
    • 불법하도급 조사부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조 12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사항 요구
    • 본사 및 2차 사업소 접수분은 1차 사업소로 이첩하여 접수·처리
    • 1차 사업소는 신고 접수 시 감사실에 접수 사실 통보
    • 조사 결과 불법하도급으로 판명된 공사를 당해공사 관련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불법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조치
  • 보상절차
    •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보상 심의 (1차 사업소별 심의위원회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결정)
    • 보상금 지급: 사업소 집행 후 본사(감사실)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