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제도
불법하도급신고 지급대상
- 당사 인지 이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써 조사경과 불법으로 판명된 경우
- 불법하도급에는 당사의 전 공사분야 중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 절차 위반행위를 포함
보상 기준
일괄, 위장, 재하도급 금지 위반 시 포상기준
송·변전공사 이외 모든 공사 (배전공사, 통신공사 등)
당해공사 계약금액 | 지급기준 |
---|---|
5천만원 이하 |
5% |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 |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20억원 초과 |
175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2% |
송·변전공사 (관련 토건공사 포함)
당해공사 계약금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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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5% |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 (한도 1000만원)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한도 1350만원) |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한도 1750만원) |
100억원 초과 |
175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2% (한도 2000만원) |
일괄, 위장, 재하도급 이외 위반 시 포상기준: 벌금(과태료)의 20%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 수위(벌금, 과태료)에 따라 20% 지급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벌금, 과태료) 조항이 없는 위반은 포상 제외
지급한도
최대 2천만원
적용기준
신고자가 당사 직원인 경우 지급기준의 100분의 50 지급
신고접수·보상 절차
- 조사실시
- 불법하도급 조사부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조 12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사항 요구
- 본사 및 2차 사업소 접수분은 1차 사업소로 이첩하여 접수·처리
- 1차 사업소는 신고 접수 시 감사실에 접수 사실 통보
- 조사 결과 불법하도급으로 판명된 공사를 당해공사 관련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불법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조치
- 보상절차
-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보상 심의 (1차 사업소별 심의위원회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결정)
- 보상금 지급: 사업소 집행 후 본사(감사실)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