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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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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는 협력업체와의 공동상생 투명한 기업분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시행목적

  • 불법하도급에 대한 근원적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 마련
  • 고발, 신고 문화의 정착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

신고대상

  • 全 공사(배전공사, 송변전공사, 통신공사 등)
  •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모든 불법하도급 행위

포상내용

  • 포상대상 : 당사 인지 이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결과 불법으로 판명된 건
  • 포상기준 : 사안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
    • 일괄, 위장, 재하도급 이외 위반 시 포상기준 : 벌금(과태료)의 20%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수위(벌금, 과태료 금액)에 따라 20% 지급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벌금, 과태료)조항이 없는 위반은 포상제외
송변전공사 이외 모든 공사(배전공사, 통신공사 등)
당해공사 계약금액 지급기준
5,000만원 이하
5%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 (한도 1,000만원)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한도 1,350만원)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한도 1,750만원)
20억원 초과
1,75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2% (한도 2,000만원)

계약금액이 32억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포상금 2,000만원

송변전공사(관련 토건공사 포함)
당해공사 계약금액 지급기준
5,000만원 이하
5%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20억원 초과
1,7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0.2%

계약금액이 312억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포상금 2,000만원

지급예외 : 신고자가 당사 직원일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의 100분의 50지급

신고접수 처리 및 포상절차

step01 불법하도급 신고
신고자(일반인,당사직원)
step02 신고접수 사실확인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step03 불법여부 조사실시
1차 사업소(기획실) 필요 시 본사 감사실 조사의뢰
step04 조사결과 조치
기획실 자체조치 감사실 관련사업소 통보·신고접수후 30일이내
step05 신고처리 결과통보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step06 포상심의(요건·금액등)
1차 사업소 윤리경영위원회
step07 포상금 지급(계좌입금)
1차 사업소(기획실) 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 신고·감사청구 이용) 등의 방법으로 신고
    • 개인명의뿐만 아니라 공동명의, 단체 (팀, 기관 등)명의 등으로도 신고가능
  • 신고접수
    • 불법하도급 신고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관련서류 및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함
      •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 시 첨부서류 별도 송부한 경우만 사실 확인함
      • 본사 및 2차사업소 접수분은 1차 사업소로 이첩하여 접수/처리 (1차 사업소는 신고접수 시 감사실에 접수사실 통보)
  • 사실확인

    불법하도급 신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달 될 때에는 신고자에게 반려 (신고자 불이익 없음)

  • 조사실시
    • 불법하도급 조사부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 12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사항 요구

      조사결과 불법하도급으로 판명된 공사를 당해 공사 관련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불법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조치

  • 포상심의
    •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심의
    • 1차 사업소별 혁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 결정
  • 포상금 지급

    사업소 집행 후 본사 (경영혁신실)로 이체

시행일정

  • 제도기간 운영 : 2004.05.17 ~ 05.31
  • 포상제도 시행 : 2004.06.01이후 발생 및 신고된 사항부터 적용

관련계약 일반조건 및 하도급 관련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①항 7 제42조의 규정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2. ①항 12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법령
    • 전기공사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①항 12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 전기공사법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 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1.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2. 2. 수급인이 법 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 ·조정하는 경우
    • 전기공사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