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및 포상제도는 협력업체와의 공동상생 투명한 기업분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시행목적
- 불법하도급에 대한 근원적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 마련
- 고발, 신고 문화의 정착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
신고대상
- 全 공사(배전공사, 송변전공사, 통신공사 등)
-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모든 불법하도급 행위
포상내용
- 포상대상 : 당사 인지 이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결과 불법으로 판명된 건
- 포상기준 : 사안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
- 일괄, 위장, 재하도급 이외 위반 시 포상기준 : 벌금(과태료)의 20%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수위(벌금, 과태료 금액)에 따라 20% 지급
- 관계당국/기관의 처벌(벌금, 과태료)조항이 없는 위반은 포상제외
당해공사 계약금액 | 지급기준 |
---|---|
5,000만원 이하 |
5% |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 (한도 1,000만원) |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한도 1,350만원)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한도 1,750만원) |
20억원 초과 |
1,75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0.2% (한도 2,000만원) |
계약금액이 32억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포상금 2,000만원
당해공사 계약금액 | 지급기준 |
---|---|
5,000만원 이하 |
5% |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 |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35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20억원 초과 |
1,7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0.2% |
계약금액이 312억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포상금 2,000만원
지급예외 : 신고자가 당사 직원일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의 100분의 50지급
신고접수 처리 및 포상절차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 신고·감사청구 이용) 등의 방법으로 신고
- 개인명의뿐만 아니라 공동명의, 단체 (팀, 기관 등)명의 등으로도 신고가능
- 신고접수
- 불법하도급 신고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관련서류 및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함
-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 시 첨부서류 별도 송부한 경우만 사실 확인함
- 본사 및 2차사업소 접수분은 1차 사업소로 이첩하여 접수/처리 (1차 사업소는 신고접수 시 감사실에 접수사실 통보)
- 불법하도급 신고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관련서류 및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함
- 사실확인
불법하도급 신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달 될 때에는 신고자에게 반려 (신고자 불이익 없음)
- 조사실시
- 불법하도급 조사부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 12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사항 요구
조사결과 불법하도급으로 판명된 공사를 당해 공사 관련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불법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조치
- 불법하도급 조사부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 12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사항 요구
- 포상심의
-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심의
- 1차 사업소별 혁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 결정
- 포상금 지급
사업소 집행 후 본사 (경영혁신실)로 이체
시행일정
- 제도기간 운영 : 2004.05.17 ~ 05.31
- 포상제도 시행 : 2004.06.01이후 발생 및 신고된 사항부터 적용
관련계약 일반조건 및 하도급 관련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항 7 제42조의 규정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 ①항 12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법령
- 전기공사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①항 12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 전기공사법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 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 2. 수급인이 법 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 ·조정하는 경우
- 전기공사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공사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