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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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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신고자 등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경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상담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