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및 자체 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제도개요
-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패스트트랙III)
지정대상
- (대상①)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에서 단독 R&D 또는 공동 R&D를 통한 개발제품 중 평가일 기준 5년 이내 성공 또는 본격 사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 (대상②) : 최근 5년 이내 개발 완료된 중소기업 자체 R&D 제품으로 기술평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완료한 제품
지원내용
- 수의계약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구매면책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
신청기간·방법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별도 공고
- www.energytechmarket.or.kr
- 혁신성 평가
- 혁신성 평가 공모
제출서류
- 혁신성 평가 신청서
- www.energytechmarket.or.kr
- 운영규정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혁신성평가 절차서」참조
지정절차
신청
- 기술마켓에 혁신제품 지정 신청
- 기업
사전검토
- 제품 및 서류 적격여부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현장실사
- 생산환경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혁신성 평가
-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공공성 평가
-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 기획재정부
지정
- 혁신제품 지정 적정성
- 조달청 정책 심의 위원회
구매
- 기술마켓, 혁신장터 등록
- 기업/수요기관
※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참조(www.energytechmarket.or.kr)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Tel : 061-345-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