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


기술마켓혁신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R&D 및 자체 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제도개요

  •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패스트트랙III)

지정대상

  • (대상①)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에서 단독 R&D 또는 공동 R&D를 통한 개발제품 중 평가일 기준 5년 이내 성공 또는 본격 사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 (대상②) : 최근 5년 이내 개발 완료된 중소기업 자체 R&D 제품으로 기술평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완료한 제품

지원내용

  • 수의계약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구매면책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

신청기간·방법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별도 공고

제출서류

  • 혁신성 평가 신청서

지정절차

  • 신청

    • 기술마켓에 혁신제품 지정 신청
    • 기업
  • 사전검토

    • 제품 및 서류 적격여부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 현장실사

    • 생산환경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 혁신성 평가

    •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 공공성 평가

    •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 기획재정부
  • 지정

    • 혁신제품 지정 적정성
    • 조달청 정책 심의 위원회
  • 구매

    • 기술마켓, 혁신장터 등록
    • 기업/수요기관
※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참조(www.energytechmarket.or.kr)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Tel : 061-345-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