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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제도소개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 설립요건
  • 설립요건

  • 목적

    • 연구소기업 설립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위치

    • 연구개발특구

      • 대덕 등 5대 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강소특구

      • 전남 나주 등 12개 강소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자본금

    • 설립자본금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보유
      • 설립자본금 : 10억원 미만 / 10~50억원 / 50억원 이상
      • 요구지분율 : 20% / 15% / 10%
  • 주체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주식 50% 이상),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설립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 면제, 이후 3년 50%, 취득세 감면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름
  • 설립절차
    •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

      • 기술이전 협의
      • 기술가치평가
      • 지분출자 및 법인등기(기술,현금,현물)
      • 등록신청
    • 연구소기업 등록

      •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 연구소기업 등록

첨단기술산업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12조의 3
  • 지정요건
  • 지정요건

  • 생산 및 판매

    • 첨단기술제품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위치

    • 연구개발특구

      • 대덕 등 5대 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강소특구

      • 전남 나주 등 12개 강소특구 내 본사 설립이 완료된 기업
  • 매출액

    • 매출액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 R&D

    • R&D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
  • 지정 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 면제, 이후 3년 50%, 취득세 감면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름
  • 지정절차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업
    • 접수 및 확인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현장실사

      • 기술보증기금 등
    • 지정승인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지정서 교부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