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대 중소기업간 기술 거래 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비용을 지원
제도개요
- 사용기업(대기업)과 개발기업(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 자료를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개발기업의 폐업 등 일정요건
발생 시 임치물*을 개봉 활용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비용 지원
- 산업재산권 관련정보, 기술·경영상 정보 등 영업 비밀자료
-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제 24조의 2
지원대상
- 한전과 협력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개발과제가 확대사용중인 중소 기업
지원내용
- 임치물에 대해 임치제도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영구적 보호 및 유출 방지
지원규모
구분 | 지원금액 | 보호기간 |
---|---|---|
신규 | 30만원/년 | 1년간 |
갱신 | 15만원/년 | 최대 3년간 |
※ 갱신 시에는 최대 3년간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 임치신청서
- www.kescrow.or.kr
- 이용안내
- 기술임치안내
- 서식
처리절차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제안(신청)서
- R&d과제
수행·평가한전, 기업 - 임치신청기업
- 임치물 확인기업
- 임치증서 발행재단
- 임치물의 봉인
임치계약 체결한전, 기업, 재단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