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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용사업 안내

부동산활용사업 정의

  •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9조의3의 사업요건에 부합하여 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조의5에서 정한 사업방식으로 시설물을 건설, 리모델링 등을 하여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자 선정원칙

  • 사업시행자 선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의 특성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또는 기준을 제한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한 공모결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조의5에 의거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 사업시행자 선정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비유동자산관리실무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비유동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업 승인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