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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자금을 조성하고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혁신 활동을 종합 지원

지원대상

  • 전력분야 중소기업

제도개요

  • 주관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과제수행
주관기관 (한전)
수행기관 (컨설팅기관)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
※ 주관기관(사업총괄, 자금출연), 수행기관(혁신활동 지도), 참여기업(혁신활동 수행)

지원분야

  • 참여기업 사전진단을 통해 세부분야 1개 이상 선택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현장개선별 세부분야 안내
구분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현장개선
세부분야[붙임1]
경영, 제조, 기술, 환경·안전, 유통·서비스, 자문·지도
수출특화, 수출촉진
현장개선

지원내용

  • 컨설팅 : 수행기관의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현장 방문, 직접지도
    • 사전진단
    • 개선과제 도출
    • 과제수행(中企)
    • 진도관리
    • 사전진단 포함 최소 10일 이상 방문 지도 수행
      *전문자격이나 경영지도자,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직접지원 :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연매출 60억원 미만 소규모기업으로 지원대상 제한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현장개선별 세부분야 안내
    구분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현장개선
    내용
    시험비, 특허·인증비 등
    통·번역비 홍보물 제작지 등
    현장개선에 필요한 설비

지원금액

  • 중소기업당 2천만원 내외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 내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제출

처리절차

  • 한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 내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제출
  • 참여기업 및 수행기
    관모집·선정
    한전
  • 컨소시엄 구성한전-수행기관-참여기업
  • 참여기업 사전진단수행기관
  • 사업신청
    [6.14일 이내]
    한전
  • 과제평가 및 선정전담기관
  • 협약체결/
    사업비 출연
    한전-전담기관
  • 과제수행컨소시엄
  • 완료 및 성과평가
    ['19.12]
    전담기관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