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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중소기업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확대사용 시행이 결정된 제품
    (확대사용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으로, 개발사가 개발선정품으로 신청한 제품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보완하고 발전시킨 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기존 기술 보완 제품 최초 개발 신제품
우선구매
비율
등록업체 수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산정
우선구매비율
계산식
= 1등등록업체수× 200%
등록업체수(한전 공급유자격자) = 동일품목 + 유사품목
우선구매비율
계산식
= 연구비 기업부담금×50구구매예상금액× 100%
계산식에 의한 결과가 30%미만일 경우는 30%,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산정한다. (구매예상금액은 개발 선정품 산청 시점의 설비현황, 관련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우선구매
한도
① 연구비 기업 부담금 × 50
② 해당품목의 직전년도 구매금액 × 우선구매비율  (10%~50%)
계산결과 ①과 ②중 작은 금액
개발선정품 지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심의 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점에 해당 품목에 대한 등록업체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기존 기술보완제품의 우선구매비율 계산식을 적용
우선구매
기간
개발 선정품 지정일로부터 3년간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실에 공문 제출 (fax : 080-369-0800)

제출서류

  •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제안(신청)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실태조사
  • 지정심의 위원회
  • 이의제기공고
  • 지정예정통보
  • 공인시험기관 시험
  • 개발선정품 지정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