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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한전의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전력기자재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현지 전력사의 구매의향서(LOI, LOA, MOU 등)를 제출한 기업
    ※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문서
    LOA(Letter of Agreement, 협정서) : 당사자간 협의한 공식문서화한 협정 서명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 당사자간 양해된 사항을 기록, 확인하는 문서

지원내용

  • 대상분야
    •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등 해외 전력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력기자재
      - 신기술·신제품,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 향후 수출이 다수 예상되는 송배전 및 에너지신산업 기자재 등
  • Target 선정
    (Spec 조사)
  • 수출형 R&D
    (제품개발)
  • Pilot Project
    (제품시험)
  • 수출
    계약
  • 연구개발 범위 :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로 시작품설계, 제작 및 시험 등 성공순간까지의 연구개발
  • 과제구분
    • 중소기업 과제 제안
      - 중소기업에서 협약된 구매의향서를 기반으로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제출

신청기간

  • 수시접수

지원규모

  • 연구비의 5억원 한도, 기술컨설팅(해당지역 해외사업 부서)
    ※ 성과공유 : 개발제품 매출액의 5%(지원금 이내), 5년간 환수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kepco.co.kr/jungso
  •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SISS)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제출
  • 협력연구개발

제출서류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제안(신청)서

처리절차

  • 과제신청
  • 검토(해외사업 부서)
  • 과제선정(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착수
    (한전 ↔ 中企)
  • 평가(중간, 활용성)
  • 시범, 확대사용 시행
  • 정산
  • 최종평가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