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전력기자재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현지 전력사의 구매의향서(LOI, LOA, MOU 등)를 제출한 기업
※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문서
LOA(Letter of Agreement, 협정서) : 당사자간 협의한 공식문서화한 협정 서명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 당사자간 양해된 사항을 기록, 확인하는 문서
지원내용
- 대상분야
-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등 해외 전력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력기자재
- 신기술·신제품,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 향후 수출이 다수 예상되는 송배전 및 에너지신산업 기자재 등
-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등 해외 전력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력기자재
- Target 선정
(Spec 조사) - 수출형 R&D
(제품개발) - Pilot Project
(제품시험) - 수출
계약
- 연구개발 범위 :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로 시작품설계, 제작 및 시험 등 성공순간까지의 연구개발
- 과제구분
- 중소기업 과제 제안
- 중소기업에서 협약된 구매의향서를 기반으로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제출
- 중소기업 과제 제안
신청기간
- 수시접수
지원규모
- 연구비의 5억원 한도, 기술컨설팅(해당지역 해외사업 부서)
※ 성과공유 : 개발제품 매출액의 5%(지원금 이내), 5년간 환수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kepco.co.kr/jungso
-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SISS)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제출
- 협력연구개발
제출서류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제안(신청)서
- www.kepco.co.kr/jungso
- 자료실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절차서』 참조
처리절차
- 과제신청
- 검토(해외사업 부서)
- 과제선정(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착수
(한전 ↔ 中企) - 평가(중간, 활용성)
- 시범, 확대사용 시행
- 정산
- 최종평가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