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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에게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지원대상

창업 과제
  • 참여자격
    •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상제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 내)
일반 과제
  • 참여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상제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최대 20억원 이하인 제품
소액 과제
  • 참여자격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술개발 제품, 공공조달 납품실적 5억원 이하
  • 대상제품
    •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 13조 기술개발제품 등
    • 벤처 창업 혁신조달 상품
    •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 발명품
※ 중기부 산하에 시범구매 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를 통해 최종 구매 대상 선정

지원내용

  • 우선구매 : 제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수의계약 가능
    ※ 인증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일로부터 3년간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

제출서류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접수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자격검토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규격검토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 구매평가대면 평가 실시
    (신청기업, 전문기관)
  • 구매심의평가 결과 조정·확정
    (전문기관)
  • 결과 통보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
  • 구매계약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 실적 점검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 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