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연구소기업이란?
- 제도정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한전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법(과학기술정통부)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에 근거(개정:’21.6.22) - 설립주체
회사 보유기술의 사업화 희망직원 또는 기업- 직원 : 출자기술의 주 개발자
- 기업 : 한전 기술로 사업화 희망 기업(대·중·소기업)
기업현금 출자
경영노하우
경영노하우
공공연구기관기술 등 출자(10%이상)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연구소 기업정부
기술가치평가비용, 기술상용화(R&BD)등 지원, 세계 지원(법인세 등 감면)
※ 정부지원혜택 : 세제지원(취득 및 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세(3년) 및 재산세(7년) 면제), 개발비 지원(최대6억원/2년)
연구소기업 설립 방안
-
대상기술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 직원 :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
- 기업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KEPCO 특허거래소(https://tech-transfer.kepco.co.kr) 내 기술이전 검색
- 출자금액
기업설립 총 자본금 최소 10~20% 출자- 기술 : 타 기업에 허여 가능한 통상실시권 창업 초기 사업경쟁력 보호를 위해 5년간 타기업에 기술이전 제한
- 현금 : 최소 지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
Clean Energy,Smart KEPCO 엄정한 윤리의실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디지털 변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에너지세상을 구현하는 한전
연구소기업 설립 모델
기술 성격 및 시장 특성에 따라 3가지 설립 모델 적용
① 공동창업 모델
KEPCO 기술(IP) ↔ 연구소기업 (출자, 지원, 관리 ↔ 배당), 연구소기업 ↔ 기업 자본(투자 ↔ 배당)
한전과 외부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투자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투자
② 기업전환 모델
KEPCO 기술(IP) ↔ 연구소기업 (지원, 관리 ↔ 배당), KEPCO 기술(IP) → 기존 기업 자본(출자), 연구소기업 ← 기존 기업 자본
한전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전환
기술 등을 현물출자·전환
③ 직원창업 모델
KEPCO 기술(IP) ↔ 연구소기업 (출자, 지원, 관리 ↔ 배당), 연구소기업 ↔ 창업자 자본(투자 ↔ 배당)
한전과 사내 직원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기술발굴
공동출자
기업선정
기업선정
기술가치평가
공동출자
합의
합의
사업계획수립
정부협의
이사회 승인
법인등기
연구소기업 설립
- 01 출자기술 발굴
- 보유기술 평가(기술·시장성)
- 대내외 출자기술 공모
- 공동출자기관 선정
- 02 설립계획 수립
- 기술 가치평가- 공인 감정기관 의뢰·평가
- 상세 사업계획 수립- 기업개요, 출자계획,
사업내용, 자금운용계획
- 03 최종 선정
- 정부 사전협의- 산업부, 기재부
- 이사회(설립계획 확정)- 출자 및 사업 내용, 수익성 등
- 04 연구소기업 설립
- 기술·현금 출자
- 법인 등기(법원)
- 연구소기업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