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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제도소개

KEPCO 연구소기업이란?

  • 제도정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한전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법(과학기술정통부)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에 근거(개정:’21.6.22)
  • 설립주체
    회사 보유기술의 사업화 희망직원 또는 기업
    • 직원 : 출자기술의 주 개발자
    • 기업 : 한전 기술로 사업화 희망 기업(대·중·소기업)
기업현금 출자
경영노하우
공공연구기관기술 등 출자(10%이상)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연구소 기업정부
기술가치평가비용, 기술상용화(R&BD)등 지원, 세계 지원(법인세 등 감면)
※ 정부지원혜택 : 세제지원(취득 및 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세(3년) 및 재산세(7년) 면제), 개발비 지원(최대6억원/2년)

연구소기업 설립 방안

  • 대상기술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
    • 직원 :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
    • 기업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KEPCO 특허거래소(https://tech-transfer.kepco.co.kr) 내 기술이전 검색
  • 출자금액
    기업설립 총 자본금 최소 10~20% 출자
    • 기술 : 타 기업에 허여 가능한 통상실시권 창업 초기 사업경쟁력 보호를 위해 5년간 타기업에 기술이전 제한
    • 현금 : 최소 지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

Clean Energy,Smart KEPCO 엄정한 윤리의실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디지털 변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에너지세상을 구현하는 한전

연구소기업 설립 모델

기술 성격 및 시장 특성에 따라 3가지 설립 모델 적용

① 공동창업 모델

KEPCO 기술(IP) ↔ 연구소기업 (출자, 지원, 관리 ↔ 배당), 연구소기업 ↔ 기업 자본(투자 ↔ 배당)

한전과 외부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투자
② 기업전환 모델

KEPCO 기술(IP) ↔ 연구소기업 (지원, 관리 ↔ 배당), KEPCO 기술(IP) → 기존 기업 자본(출자), 연구소기업 ← 기존 기업 자본

한전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전환
③ 직원창업 모델

KEPCO 기술(IP) ↔ 연구소기업 (출자, 지원, 관리 ↔ 배당), 연구소기업 ↔ 창업자 자본(투자 ↔ 배당)

한전과 사내 직원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기술발굴
공동출자
기업선정
기술가치평가
공동출자
합의
사업계획수립
정부협의
이사회 승인
법인등기
연구소기업 설립
01 출자기술 발굴
보유기술 평가(기술·시장성)
대내외 출자기술 공모
공동출자기관 선정
02 설립계획 수립
기술 가치평가- 공인 감정기관 의뢰·평가
상세 사업계획 수립- 기업개요, 출자계획,
사업내용, 자금운용계획
03 최종 선정
정부 사전협의- 산업부, 기재부
이사회(설립계획 확정)- 출자 및 사업 내용, 수익성 등
04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현금 출자
법인 등기(법원)
연구소기업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