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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혁신적인 기술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초기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 창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이후 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동계분류 포털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바우처)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예비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총괄기간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바우처배분
    • 전담멘토
    • 바우처 사용 사전 승인
    • 예비창업자
    • 바우처 사용 사후 승인
    • 주관기관
    • 바우처 사용 - 정산
    • 수행업체
    • 비용지급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맞춤형(온·오프라인)·개방형 교육 32시간

주요일정

  • 22년 3월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4월 -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5월 - 20년, 21년 주관기관 성과평가 안내
  • 6월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최종선정
    예비창업자 협약체결 (협약기간: 21.6월~22.1월,8개월) 멘토-멘티 매칭, 회계법인 매칭 등
  • 6월 ~ 22.1월 - 교육, 멘토링, 사업화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9월-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 중간점검
  • 22.1월 - 예비창업자 사업 만족도 평가 등
  • 22.2월 - 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 최종점검, 21년 주관기관 성과평과 실시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 로그인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계획서 업로드
    • 제출
  •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접수마감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제출서류

처리절차

  •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예비 창업자 신청ㆍ접수케이스타트업 누리집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창업진흥원, 주관 기관
  • 지원대상 선정 공지케이스타트업 누리집
  • 협약준비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교육사전교육(8시간)이수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창업진흥원-주관 기관-예비 창업자
  • 사업수행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예비 창업자, 주관 기관
  • 규격검토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창업벤처부 Tel : 061-345-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