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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협약기업 및 입주기업
  • 에너지밸리 협약기업 중
    투자실행 기업
  • 최근 5년내 확대사용이 결정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
  • 한전 전력기자재 중 신뢰품목의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된 기업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을 제외한 보증료의 50%를 지원(1년간)
    ※ 기술보증기금에서 신규보증 취급일로부터 1년간 0.2% 감면

보증대상

  • 운전자금 대출(10억원 이내), 시설자금 대출(30억원 이내)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kepco.co.kr/jungso
  •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
    (SISS) 접속
  • 로그인
  • 기술개발촉진사업
  • 기보보증료 지원

기술보증신청

  • 기술보증신청 : 기술보증기금(http://kibo.or.kr, 1544-1120)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

제출서류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지원신청서

처리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한전
  • 지원 승인한전
  • 기술보증 시행기술보증기금
  • 보증료 지원한전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