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협약기업 및 입주기업 - 에너지밸리 협약기업 중
투자실행 기업 - 최근 5년내 확대사용이 결정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 - 한전 전력기자재 중 신뢰품목의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된 기업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을 제외한 보증료의 50%를 지원(1년간)
※ 기술보증기금에서 신규보증 취급일로부터 1년간 0.2% 감면
보증대상
- 운전자금 대출(10억원 이내), 시설자금 대출(30억원 이내)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kepco.co.kr/jungso
-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
(SISS) 접속 - 로그인
- 기술개발촉진사업
- 기보보증료 지원
기술보증신청
- 기술보증신청 : 기술보증기금(http://kibo.or.kr, 1544-1120)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
제출서류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지원신청서
- www.kepco.co.kr/jungso
- 자료실
- 「기술개발 촉진사업 절차서」참조
처리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한전
- 지원 승인한전
- 기술보증 시행기술보증기금
- 보증료 지원한전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