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한전 납품 및 해외 수출을 위한 공인기관 시험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한전 기자재 중 신뢰품목*을 공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한전 납품 전력기자재의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변압기, 전선, 전력량계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중요 기자재
- 한국전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 한전의 기자재 공급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구매규격에 명시된 인정시험
- 한국외 공인기관은 각국의 시험기관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인정 시험비용 지원
- 한전의 기자재 공급 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전력기자재 해외수출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규모
- 시험비용 x 50%이내, 기업당 연간 2,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한전 동반성장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kepco.co.kr/jungso
-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
(SISS)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제출 - 기술개발촉진사업
- 인정시험 지원
제출서류
- 공인기관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srm 등록품목 중 공급 인정품목 증빙서류
- www.kepco.co.kr/jungso
- 자료실
- 「기술개발 촉진사업 절차서」참조
신청기간
- 수시접수
처리절차
- 인증 획득 및 신청중소기업
- 인증지원 승인한전
- 인정비용 지급한전
문의
-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동반성장실 : Tel : 061-345-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