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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시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1. 재생e 친화적 미래 전력시장 주도적 설계 참여

  1. ①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실시간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주도적 설계 참여
    • - 실시간 시장 도입 시, 시장참여 단위를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로는 시장참여가 어려웠던 소용량 ESS, DR 등 다양한 유연 자원의 시장참여 유도
    • -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시, 유연 자원이 제공하는 예비력을 시장에서 평가한 가치로 보상함에 따라 기회비용 (SMP-변동비)을 보상하는 현행 대비 보상수준이 확대됨
    • -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의 보상수준이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제도설계 과정 주도
  2. ② 재생e 발전기의 중앙급전 자원화 등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 재생에너지가 주력 발전원이 되는 것에 대비, 발전량 예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찰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중앙급전 자원화를 통한 시장 운영 안정화를 유도

2. 미래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

  1. ① 원전 VC(정부승인차액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 한수원 경영효율 향상 유도
    • - 한수원이 제출하는 총괄원가를 철저히 검증해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운전유지비 한도 및 연간 정지 허용 일수 등 목표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운영 효율화
  2. ② 제약반영 하루 전 시장설계 시, 필수 가동 발전기를 가격결정 대상에서 제외
    • - 제약반영 하루 전 시장에서 고원가 필수 가동 발전기의 비용으로 시장가격이 정해질 경우 전력시장 가격의 과도한 상승 우려가 있어 제외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3. ③ 양방향 가격 입찰제 도입 시, 계약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계약거래 활성화 유도
    • - 양방향 가격 입찰제 및 계약거래 도입으로 특정 발전사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시장 가격상승 리스크를 회피
  4. ④ 전력시장 감시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 - 제약정보, 실시간 급전지시 내역 등 전력거래소의 시장운영실적 공개를 제안해 전력시장 참여자의 자발적인 시장 운영 감시체계 구현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