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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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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 재취업심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까?
  • 네 맞습니다. 공직윤리위 심사를 받는 상임이사(등기임원)을 제외한 전 임직원(직급 무관)이 대상입니다. 단, 비상임이사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임직원은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
  • 재취업심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출자회사로 입사 지원 시 해당 출자회사에 한전 퇴직(예정)임직원이므로, 한전 자체 재취업심사가 필요함을 알려야 하며, 출자회사가 한전 출자관리부서로 취업 개시 15일 전까지 공문으로 재취업심사를 요청합니다.

  • Q3.
  • 재취업심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업무밀접성 및 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취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Q4.
  • 출자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심사가 필요합니까?
  • 직위, 직책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서 임금, 봉급 등을 받는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A

  1. 문의처 : 한전 경영개선처 그룹경영실 061-345-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