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ESG 경영

본문


공직자 윤리위

  1.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취업제한 요건

  1. 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3.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4.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① + ② + ③ = 취업심사 대상 / ① + ② + ③ + ④ =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당사의 상임이사, 원전분야 2직급 이상의 직원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 대상기관 : https://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