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





  • Q9. 2021년도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총 사업규모가 궁금해요?
    A9.

    총 72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핵심기관인 한전과 특구재단이 과제를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1-345-3792~5)



  • Q8. 첨단기술기업은 무엇인가요?
    A8.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 내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Q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등록 신청을 위해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정관,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주식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Q6. 연구개발특구 밖에 소재한 공장이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A6.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을 감면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Q5.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5.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제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단, 감면 특례의 제한 및 감면범위는 각 관련 법령을 따르므로, 국세청 또는

    관련 지자체와 상의 바랍니다.



  • Q4. 연구소기업 설립 요건 중 하나는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장이나 부설연구소 지점의 소재지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A4.

    아닙니다.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점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 지점 등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Q3. 연구소기업은 무엇인가요?
    A3.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설립요건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규모에 따라 자본금의 10~20% 이상 출자할것.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것.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할 것입니다.

    연구소기업은 특구진흥재단에 등록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Q2.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이 궁금해요?
    A2.

    2019년 8월에 6개 강소특구(경기안산, 충북청주, 경남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경남김해)를 지정하였고,

    2020년 8월에 6개 강소특구(전남나주, 서울홍릉,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울산울주)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총 12개 강소특구가 있습니다.

    전남나주 강소특구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부와 나주혁신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Q1.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무엇인가요?
    A1.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여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을 말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