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개 발계획 추진과 함께 전력산업의 개발과 성장을 향한 큰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전력주식회사

1961년 7월 1일 구 전기 3사를 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창립되면서부터 한국의 전력사업은 한전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5·16 혁명정부에 의하여 박영준(朴英俊)이 초대 한전사장에 임명된 이래 1981년까지 정래혁(丁來赫), 김일환(金一煥), 김상복(金相福), 민충식(閔忠植), 김영준(金榮俊) 등으로 여섯 번이나 사장이 바뀌고 경영진이 빈번히 개편되어 그때마다 한전 경영과 전력사업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한때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본사에 '수요개발본부'를 설치하고 새로운 할인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촉진활동을 벌였는가 하면, 석유파동으로 자원수급이 어려워지고 전력사정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전기요금 체감제를 체증제로 바꾸고 '전력사용합리화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과 같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전력산업의 개발과 성장을 향한 큰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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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전의 민간주식을 정부에서 매입 완료하면 한전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체가 되므로 회사 운영체제를 공사(公社)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1978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 이 법에 공사 설립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민간주식의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화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어 이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1981년까지 민간주식의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므로 1980년 중에 공사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1982년 1월 1일부로 공사체제로의 출발이 가능했다. 한전은 이 일정에 맞추어 공사설립법안을 작성, 1980년 5월초에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1980년 12월 12일 제 102차 국무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법안을 의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부의했다. 이해 12월 16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제 10차 본회의에서 공사법안이 의결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법률 제 3304호로 '한국전력공사법'이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