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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각 상황별 대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재해 발생 후 귀가 시 피해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개합니다.

대피 후 귀가 시 조치사항

  • 가옥 침수 시 물이 빠져 나간 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여부를 확인 후 전기 공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누전 차단기가 동작되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결사용(누전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전선끼리 바로 연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전업사(전기공사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전의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침수된 가전기기는 충분히 말리고 가전업체 대리점이나 인근 전파사 등에 의뢰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신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양수펌프를 사용할 때 전원플러그, 펌프 전원용 전선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시고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됩니다.
    • 땅이나 바닥이 젖었을 경우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끈 후 이동시켜야 합니다.
  • 침수·파손된 가옥 수리 시에는 전기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 강풍 등으로 쓰러진 간판, TV안테나 등을 세울 경우 다시 쓰러지더라도 전기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안테나 길이의 1.5 배 이상)를 충분히 확보하여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 전기설비 관련사항

  • 쓰러진 전주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 늘어지거나 끊어진 전선에도 전기가 통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접근하거나 손, 나뭇가지, 파이프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피해 전기설비를 발견 시에는 발견 즉시 한전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주위의 통행인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한전에서는 정전이 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후 수리하고 있으므로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 없이 123(유료)으로 신고하십시오.
    • 지나친 전화문의로 인한 복구인력의 전화응대로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전기설비 관련사항

  • 재해 발생 전∙후에는 TV나 라디오, 가두방송을 통하여 전기안전 관련사항을 경청하거나 전기안전 홍보물을 읽어둡니다.
  • 만약 감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구급차나 의사를 부릅니다.
  • 누전 등의 사유로 전기공급이 늦어질 경우 이웃집이나 다른 전기 설비 등에서 무단으로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