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


책임자/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이란?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31) 및 시행('13.10.31)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

하단 내용 참조
  •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검색
    • 제공
      1.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이용
    • 미제공
      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2. 제공여부결정
      3. 공공데이터제공(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