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1. 청구서 제출(필수절차)
    청구인
  2. 청구서 접수(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
  3. 청구서 이송(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제 3자의 의견청취(임의절차)
  4. 정보공개여부 결정(임의절차)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절차)
  5.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임의절차)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6.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8.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9.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10. 청구인 확인(필수절차)
    신분증명서 등
  11. 수수료 징수(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
  12. 공개 실시(필수절차)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