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G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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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전기요금은 주(州)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주는 51개 주 중 17개 주입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PG&E는 발전, 송·배전, 전기·가스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민영 유틸리티입니다.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주택용, 사업용, 농사용, 가로등, 교통장비 등의 종류가 있고, 대부분의 고객이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용은 누진제, 누진제와 혼합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순수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누진제의 경우 누진 단계는 3단계, 누진율은 2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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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전력판매시장은 2016년도 개방되어 지역별 독점 체제가 폐지되고 신규 판매사들이 진입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경전력은 기존에 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을 동시에 운영하였으나 일본의 전력시장구조가 변하면서 현재는 각 사업영역을 분리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경전력의 전기요금은 전압별로 저압·고압·특별고압으로 구분하며, 전압에 따라 세부 용도로 종류가 나뉩니다. 계약전력 50kW 미만은 저압으로 보며 주로 주택용이나 소규모 일반용이 해당됩니다. 주택용은 3단계 누진제, 400kW까지는 정액이고 그 이후부터 누진제, 수력 100%의 친환경 요금제 등의 요금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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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전력판매시장은 2007년도 개방되었고 2016년도에는 대용량고객전기요금에 대한 정부규제도 폐지되어 우리나라에 비해 전기판매시장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프랑스 유틸리티인 EDF는 과거 발전·송배전·판매 부문에서 사업활동을 하였으나 전력산업 개편에 따라 송전·배전부문은 자회사로 분리하였으며 지분은 프랑스 정부가 80%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EDF의 전기요금은 계약용량에 따라 블루(36kVA이하), 옐로(36~250kVA), 그린(250kVA이상)으로 구분하며, 블루는 저압, 옐로·그린은 중·고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루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요금으로 단일요금,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 CPP요금* 등을 제공하며, 옐로·그린 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요금으로 개별 고객의 소비패턴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거나,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개별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Critical Peak Pricing, 부하수준에 따라 연간 청색(300일), 백색(43일), 적색(22일) 적용일을 지정하여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독일 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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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은 1998년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였으며 4개 대규모 전력회사와 다수의 소규모 전력회사가 운영중입니다. E.ON은 4대 대규모 전력회사 중 하나이며 민영 유틸리티입니다.
    E.ON의 전기요금은 고객별로 구분되어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으로 나뉩니다. 개인고객의 기본요금은 연간 정액이며 사용량요금은 연간 사용량 7,000kWh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요금을 적용합니다. 연간 100MWh이상 사용하는 고객은 기업고객으로 분류하여 사용량이나 사용패턴에 따른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 British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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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전력판매시장은 1999년도에 전면 개방되었으며 6개사가 약 75%의 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소매요금 상한규제를 폐지했다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2017년 이후 소매요금 상한이 다시 규제되고 있습니다. British Gas는 전력판매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민영 유틸리티입니다.
    British Gas의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주택용, 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택용으로는 도매가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요금단가가 바뀌는 변동요금과 계약기간동안 단가가 일정한 고정요금을 제공하며 고정요금을 선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해지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일 요금에 더해 시간대별 차등요금도 제공하며 주간·야간의 2시간대로 구분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선불, 현금, 자동이체)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 고객의 신용도를 비용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A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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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90년대 이전에는 주(州)정부 소유의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적으로 활동하였으나, 2000년대 주(州)별 판매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해 서호주를 제외하고는 전면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력판매시장은 3개 사업자가 과점을 이루고 있으며 AGL은 이 과점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AGL의 전기요금은 크게 용도별로 주택용과 비즈니스용으로 구분하며, 주택용은 모두 소용량고객으로, 비즈니스용은 연간사용량 100MWh를 기준으로 소용량고객과 대용량고객으로 구분합니다. 소용량고객은 호주 NERR*에서 정하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지만, 대용량고객은 AGL과 고객간 개별 약정을 체결합니다.
    주(州)별로 요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단일요금,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용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의 차등 수준은 1.3∼4.3배입니다.

* NERR(National Energy Retail Rule)

캐나다 BC 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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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의 전기요금은 주(州)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10개 주 중 2개주(Ontario, Alberta)만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BC Hydro는 British Columbia주(州)의 수직 독점기업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부문을 소유하고 있는 공영 유틸리티입니다.
    BC Hydro의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주택용, 사업용, 농사용, 관개용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 중 주택용은 2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1,350㎾h 초과시 대해 전력량요금에 대해 2단계 1.5배 누진요금을 적용합니다. 관개용은 시즌에 따라 단일요금 또는 누진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