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공급비용(총괄원가)이 전기판매수입보다 작으면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됩니다.
  • 공급비용(총괄원가)이 전기판매수입보다 크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됩니다.
  • 전기요금은 공급비용(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 공급에 따른 수입이 원가보다 크면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고, 반대로 수입보다 원가가 크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의 조정,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심의)와 서로 자문을 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심의)는 기획재정부화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조정이됩니다.
산업통산자원부(전기위원회 심의)는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을 인가의 과정을 요청하고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는 산업통산자원부(전기위원회 심의)에게 전지요금 조정신청을 과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는 관련기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요금 조정에 관하여 공고 및 시행에 들어갑니다.
더 알아보기

최근 10년(2011~2020)간 전기요금 조정 추이입니다

(단위:%)

전기요금 조정추이 (단위:%)- 조정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평균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평균
’11. 8. 1 2.0 4.4 6.3 6.1 - 6.3 8.0 4.9
’11. 12. 5 - 4.5 4.5 6.5 - 6.5 - 4.5
’12. 8. 6 2.7 4.4 3.0 6.0 3.0 4.9 4.9 4.9
’13. 1. 14 2.0 4.6 3.5 4.4 3.0 5.0 5.0 4.0
’13.11.21 2.7 5.8 - 6.4 3.0 5.4 5.4 5.4
’17. 1. 1 △11.6* - - - - - - △1.7
’19. 7. 1 △3.7** - - - - - - △0.5

* ’17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6단계→3단계)

** ’19년 하계 누진구간 완화(1단계 100kW, 2단계 50kW 확대)

과거 전기요금 조정 추이

  • 전기요금은 연료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전기요금에도 여파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1974년 30%, 42.4% 두 차례, 1979년 34.6%, 1980년 35.9%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유가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1980년 후반에는 전기요금 인하 추세를 보였고 이후 전기요금 인상율은 연료비 변동에 따른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전기요금 인상률 차트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래프수치를 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