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에 대한 오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계가 소아백혈병과 관련 있으므로건강보호를 위해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8개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연구기관이 참여한 동물실험, 세포실험, 역학연구 등을 수행하여 결과를 WHO가이드라인 (Fact sheet No. 322 (’07.6.18))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WHO 가이드라인

  • 일반인과 직업인 국제노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채택
    • 극 저주파 전자계의 단기간 고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립됨. (ICNIRP 가이드라인 : 일반인 83.3μT, 직업인 416.7μT)
  • 극 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자계노출을 저감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불투명함

WHO 권고사항

  • 1

    정부 및 산업체는 극 저주파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함

  • 2

    모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이고 공개적인 대화프로그램을 권고함

  • 3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때 저비용 노출 저감 법 연구를 권고함

    • 적절한 저감방법은 각 국가마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안됨 (Not Warranted)
즉 송전철탑의 극 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자계노출을 저감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불투명하며 국제노출 가이드라인 채택을 권고 (국내법상 2004년부터 채택하고 있음)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Not Warrant)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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