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에 대한 오해 

미국연방, 일본의 자계 인체 보호기준은 83.3 μT 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3.3μT를 국제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약 220여 개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약 10여 개 국가에서 국제 권고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연방이나 일본, 캐나다 등은 전자계 인체 보호기준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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