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에 대한 오해 

유럽의 전력설비 자계 인체보호기준은 4mG (0.4 μT)이다.

유럽의 전력설비 자계 인체보호기준을 4mG로 알고 있으면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전자계와 관련한 국제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50,000mG(5,000μT)이하의 60Hz 자계에서 유해한 생물학적 영향이 인지되지 않았다”라고 발표(1998년)하였으며, 비전리 방사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관인 국제 비전리 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에서는 1998년 제시하였던 가이드라인 (60Hz 자계에서 일반인 83.3μT, 직업인 416.7μT)을 일반인 200μT(2000mG), 직업인 1,000μT(10,000mG)로 완화하여 제시(2010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일반인 83.3μT(833mG)를 2004년부터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가공송전선로 신설 시 특정 시설물(학교, 유치원 등)에 한하여 4mG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기존에 가공송전선로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국가에서도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된 오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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