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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정산제도 안내

현금정산 제도란?

  • 제도개요 : 고객이 희망하면 1년 주기로 누적된 잉여전력량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
  • 정산대상 : 발전설비 용량 10kW를 초과하고 ‘18.11.1 현재 상계거래 계약중인 고객이며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한 ’현금정산‘을 신청한 경우
  • 정산주기 : 한전으로써이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이하 수전전력량)과 한전에 송전한 전력량(이하 잉여전력량)을 매월 상계거래한 후 1년 주기로 누적된 잉여전력량이 있으면 이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 정산단가 : 지급 대상기간 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정산주기 : 고객이 제출한 입금 계좌 (계좌이체약정서 동봉) – 서식 바로가기

현금정산 신청방법

  • 요금상계거래 신청(변경신청)서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소재지 관할 한전지사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입금계좌를 기재한 계좌이체 약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서식은 한전 사이버지점에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바로가기

제도 유의사항

  • 고객의 전력사용 형태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이월하는 것이 ‘현금정산’보다 더 유리(예:여름철과 겨울철 사용량이 발전량보다 많은 고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정산 최초 신청후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기존 방식대로 이월하는 것으로 재변경하실 수 있고, 이후 계약기간 중에는 누적 잉여전력량 정산방법 변경시 1년 경과후 재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