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내
- 05년 2월 이후 우리회사는 3㎾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는 기계식 전력량계가 정방향 회전하다가 잉여전력이 우리회사로 송전될 때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사용량을 차감하는 상계제도를 도입하여 상계후(後)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10%)를 적용하였으나,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30,'09.11.5) 및 국세청(법규과-960,'09.7.14/부가가치세과-719,'10.6.8)의 유권해석에 의거, 송·수전전력량계를 별도로 부설하여 상계전(前) 수전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적용예시
송·수전전력량계 설치고객 : 수전 500㎾h, 발전(잉여량) : 300㎾h
구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전기요금 | 부가세 |
---|---|---|---|---|
부가세(500㎾h) |
7,300원 |
84,300원 |
91,600원 |
9,160원 |
청구요금(200㎾h) |
910원 |
18,660원 |
19,570원 |
9,160원 |
※ 참고사항 : 상계거래의 부가세는 과세당국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적용중이며, 과세표준에 대한 변경 적용은 세무 당국이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