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거래란?
전기사용장소와 동일장소에 10㎾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 이하) 고객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공급한 잉여전력량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수전하는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
상계거래 거래대상
상계거래 거래대상 - 발전설비용량,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태양에너지 이외 관련정보입니다.
구 분 |
발전설비 용량 |
비 고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1,000㎾ 이하 |
상계거래 신청고객이 고압수전고객일 경우는 1전기사용장소 1계약(이하 단일계약) 고객일 경우만 가능* |
태양에너지 이외 |
10㎾ 이하 |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의 상계거래 불가사유 안내
-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의 경우, 母子 고객별 수전전력량 및 요금적용전력 산정불가
- 고객별 요금계산 및 이에 따른 적정 부가가치세 부과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