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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거래 사업개요

상계거래란?

전기사용장소와 동일장소에 10㎾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 이하) 고객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공급한 잉여전력량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수전하는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