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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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발전설비 – 지자체
- 3,000kW 초과 발전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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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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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 해당지자체 건설과(건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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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입계약신청
- 해당지역 계통연계용량확인(PPA신청서 접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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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 10,000kW 미만 발전설비 – 지자체
- 10,000kW 이상 발전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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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사
- 토목공사, 전기공사, 구조물 공사 – 설치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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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 발전설비 안전성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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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입계약체결
- PPA계약체결, 병렬운전조작 합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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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
- 상업운전개시일 30일 이내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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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대상 설비 확인
- 사용전검사후 1개월 이내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