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발전사업절차

  •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발전설비 – 지자체
    • 3,000kW 초과 발전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자등록
    • 사업장소재지
  • 개발행위 허가
    • 해당지자체 건설과(건축과) 확인
  • 전력구입계약신청
    • 해당지역 계통연계용량확인(PPA신청서 접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계획신고
    • 10,000kW 미만 발전설비 – 지자체
    • 10,000kW 이상 발전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 설치공사
    • 토목공사, 전기공사, 구조물 공사 – 설치시공자
  • 사용전검사
    • 발전설비 안전성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구입계약체결
    • PPA계약체결, 병렬운전조작 합의 – 한국전력공사
  • 사업개시 신고
    • 상업운전개시일 30일 이내 - 지자체
  • RPS대상 설비 확인
    • 사용전검사후 1개월 이내 – 한국에너지공단